산재보험
산재급여란
산재보험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(이하 “산재법”이라 한다)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해 부상‧질병‧장해 또는 사망(사망추정 포함)한 경우에 이를 회복시키거나 소득을 보장하고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이며,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, 휴업급여, 상병보상연금, 장해급여, 간병급여, 유족급여, 장의비, 직업재활급여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.
신청 절차
1) 최초요양 신청절차
산재보험급여 초과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처리를 종결한 피해근로자는 이후 사용자(대표자) 지위에서의 원인제공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능
- 소송에서의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을 청구원인으로 구성할 수 있는데 실무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사고에도 불구하고 입증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청구원인을 불법행위의 귀책사유 중 사용자책임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다수
산재사고의 손해배상금 산정
손해배상금 산정 방법
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<노동능력 상실부분>을 후유장해로 다시 평가
1단계 : 노동능력상실률(%)에 따른 일실수입 계산
2단계 : 과실상계
3단계 : 산재법상의 급여(요양급여 제외)공제
4단계 : 소정의 위자료 가산, 여기서 성형향후치료비 등
기타의 추가적인 별도의 손해배상금으로 산정
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<노동능력 상실부분>을 후유장해로 다시 평가
1단계 : 노동능력상실률(%)에 따른 일실수입 계산
2단계 : 과실상계
3단계 : 산재법상의 급여(요양급여 제외)공제
4단계 : 소정의 위자료 가산, 여기서 성형향후치료비 등
기타의 추가적인 별도의 손해배상금으로 산정
산업재해 사고의 예상판결금액 계산
1) 적용범위
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나 안전배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산재보험 초과손해에 대해 사용자 또는 그 대위권자인 보험회사(근재보험 가입 처)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 것입니다.
2) 참작사유피해근로자의 과실의 정도와 산재보험 보상액에서의 휴업급여, 장해급여 등을 참작하고 또한 나머지 사안들로서 손해배상금이 산정됩니다.